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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시설안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


  근거법령

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
 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

※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(설치자)

- 설치자는 "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"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,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(법 제12조)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

※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(관리주체)

-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,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

-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

-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, 보험가입(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),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)


  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

구분 내용 근거 위반시 벌칙및 과태료
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
법 제12조 제2항
1년 이하 징역
1천만원 이하 벌금
합격의표시 설치검사 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
법 제12조 제4항
-
검사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
법 제13조 제1항
1년 이하 징역
1천만원 이하 벌금
정기시설검사를 받지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
법 제13조 제2항
1년 이하 징역
1천만원 이하 벌금
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
법 제15조 제1항
과태료
1회 : 50만원
2회 : 100만원
3회 : 500만원
안전진단 신청
(필요시)
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이용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
법 제15조 제1항
과태료
1회 : 40만원
2회 : 80만원
3회 : 400만원
놀이시설의 이용금지· 폐쇄 · 철거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금지·폐쇄·철거 시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
법 제16조 제5항
-
안전점검 결과 기록, 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기록 보관
법 제17조 제1항
과태료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200만원
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변경 및 시설물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해야 함
법 제20조
과태료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200만원
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법 제21조
과태료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200만원
중대사고
발생보고
(보고시)
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
법 제22조 제1항
과태료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200만원
보고, 검사,
답변
관리감독기관 요청 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해야 함
법 제23조
과태료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300만원
불합격시설
시설개선보완명령
불합격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결과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보완명령 수용
법 제13조 제4항
과태료
1회 : 50만원
2회 : 100만원
3회 : 500만원
물놀이형놀이시설
안전요원 배치
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 안전요원 배치
법 제15조의2
과태료
1회 : 40만원
2회 : 80만원
3회 : 400만원
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시
시설개선보완명령
관리감독기관 지도·감독 시 안전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명령 수용
법 제17조의2
제3항 및 제5항
과태료
1회 : 50만원
2회 : 100만원
3회 : 500만원